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죄추정의 원칙 (문단 편집) === 외국의 사례 === 舊 [[소련]]의 방첩기관 [[NKVD]] 의장이었던 [[니콜라이 예조프]]는 간첩을 잡아내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"무고한 사람 수십 명이 고통받는 것이 스파이 한 명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. 나무를 베면 파편은 튀기 마련이다"라는 말을 남겼다. 이는 현대 형사법의 핵심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반대되는 태도이다. 물론 뿌린대로 거둔다고 예조프 본인도 후임자인 [[라브렌티 베리야]]에게 숙청 당한 건 유명한 사실이다. [[유벤투스 FC]]는 [[유벤투스 금지약물 복용 의혹]]으로 7년간 법정 싸움을 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이 나왔다. [[안토니오 콘테]] 감독은 2011년 세리에 B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"승부 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"이라는 추정을 근거로 10개월 감독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이후 일부 무혐의가 입증되어 4개월로 감면됐고, 2016년 5월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6/05/17/2016051700798.html|일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]]되었다. 상세 내용은 관련 문서들 참조. 일본의 [[엔자이]]. 참고로 '''한국을 포함한 전세계도 이 엔자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.''' 자세한 건 [[엔자이]] 문서 참고. [[스페인]]에선 아예 '젠더폭력법'이라는 게 있어서 '여성'이 '남성'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을 시 그 남성은 바로 유죄로 취급되어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구치소에도 수감되고 법정에도 출두해야 한다. 수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. [[맥마틴 보육원 아동학대 논란]]의 경우에도, 수사 당국이 무리한 유죄추정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금전과 시간이 낭비되고 나서야 겨우 피의자 전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던 사례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